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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 전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벌금 700만원 구형

  • 등록 2023.05.15 17:57:41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군수는 앞서 선거구 내 사적 모임에 참석해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신동원 시의원, “서울시 행정, 효과가 없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0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2026년도 성과 보고 방식과 주요 사업의 운영 효율성 부분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성과는 단순히 지원 건수나 예산 집행률 같은 수치가 아니다”라며, 단순 실적 위주의 보고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저출생 사업 등 주요 복지 정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했는지, 어떠한 지표를 통해 개선 여부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질적 분석’이 전무함을 질타했다. 구체적으로 신 의원은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 ‘서울 엄빠택시’ 등의 저출생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이용 건수와 지원 가구 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이러한 수치는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언급하며, 단순히 운영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업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와 같은 디테일한 성과 자료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양육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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