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