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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무위,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조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3.05.17 16:14:59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의구심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조사 제안 ▲금융위·국민권익위·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상자산거래소·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촉구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로,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의결된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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