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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서구, 고독사 예방단 출범

  • 등록 2023.05.17 17:26:01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17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욱 세심히 살피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을 출범시켰다.

 

김 구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에 동참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뜻깊은 동행에 고마움을 전했다.

 

위촉식 이후에는 직접 사업에 동참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말벗 활동을 하는 중개사무소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 사업에 선뜻 동참해주신 모든 공인중개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은 중·장년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서구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더욱 탄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봉사단은 공인중개사 53명과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 1조로 활동하며 위기가구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부를 묻거나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챙긴다.

 

이와 함께 주 2회 이상 전화 상담과 바둑, 장기 등 취미활동도 함께 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친근한 벗으로 활동한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웃과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다가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강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말벗 나눔 봉사단‘ 출범식 이후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허위 광고 근절을 위한 교육도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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