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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에 2심도 실형 구형

  • 등록 2023.05.18 17:42:53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무를 다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한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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