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3.7℃
  • 구름많음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5℃
  • 흐림대전 10.3℃
  • 흐림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15.7℃
  • 맑음광주 16.8℃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5.9℃
  • 구름조금제주 18.6℃
  • 구름많음강화 6.2℃
  • 구름많음보은 7.1℃
  • 흐림금산 8.6℃
  • 맑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경주시 13.8℃
  • 흐림거제 12.4℃
기상청 제공

사회


'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에 2심도 실형 구형

  • 등록 2023.05.18 17:42:53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시청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업무상 권한을 남용해 동료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 여성 공무원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위로 많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책무를 다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한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제 행동이 후회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의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시장 비서관이던 이 모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의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여직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문제의 문서를 받은 비서관 이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약속 불이행… 23일 첫차부터 파업"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가 성과급을 정상화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직종은 23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무려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며 임금을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기획재정부조차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철도노동자들은 어떻게 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사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하면서 1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으나, 정부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급의 80%만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의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100%가






정치

더보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