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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9 10: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채현일 의원,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갑)이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 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의 운영 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갈등 봉합이 아니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서울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상철 공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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