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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5.19 10: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제출받은 부정의료업자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부정의료업자 신고는 842건 접수되며 2018년보다 185.4% 증가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되어있는 면허정보와 일치하는지 그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아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의료인 자격 정지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보유자의 신원 등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자의 신원확인을 요하더라도 그 정보를 확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현영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행세를 한 범죄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하고, 철저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신뢰 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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