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