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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고민정, 방지 법안 발의...관리비 올려 임대료 '꼼수 인상'?

  • 등록 2023.05.20 08:39:45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관리비를 월세 대신 올려받아 사실상 임대료를 '꼼수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에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있으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학생을 비롯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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