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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 포함' 법안 통과…21대 의원도 등록해야

  • 등록 2023.05.22 13:28:0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또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한 셈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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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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