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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허위 의심글'에 영장없이 개인정보 요구…사생활 침해"

  • 등록 2023.05.27 09:49:25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 관련 허위 글이라는 의심만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자 정보를 포털을 통해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27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를 보면,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는 이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을 사전에 알릴 필요가 없다.

보고서는 "아무런 사전 통보나 영장에 준하는 보호장치 없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은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 관련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과 정보 주체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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