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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월 1일부터 격리의무 사라진다…40개월만의 '사실상 엔데믹'

  • 등록 2023.05.28 09:02:57

[TV서울=이현숙 기자]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제된다.

위기경보 수준도 하향 조정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40개월여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2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바뀐다.

 

격리 해제 시점은 6월1일 0시다. 예를 들어 5월 29일 확진된 사람에게는 5월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진다. 다만, 이런 기관·시설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앞으로는 하지 않는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정부의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표하던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무료 백신 접종,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환자 치료비 지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격리 지원 같은 지원책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일단 2급으로 남는다.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기 전까지는 확진자 감시 체계도 전수감시를 계속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실시된다.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진과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방역 완화 조치로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전히 일평균 1만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방역 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주 심각한 변이주가 다시 발생한다면 위기경보 단계를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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