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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학원비 환불 안 해줘"…임신한 학원장 배 걷어찬 40대 실형

  • 등록 2023.05.31 16:10:34

 

[TV서울=변윤수 기자]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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