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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3개 자치구 안전‧보건관리자 교차‧합동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3.06.01 10:00:30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광진구, 중랑구와 함께 현업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교차·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자치구 교차‧합동 점검으로는 서울시 최초다.

 

이번 점검은 여러 직종의 현업근로자가 혼재돼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3구 모두 인지하고 전반적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상태 등 타구 전문가의 시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3개 구는 현업작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를 합동점검단으로 구성했다.

 

점검단은 3개 구에서 선정한 자원순환시설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광진구), 4월 26일(도봉구), 5월 10일(중랑구) 3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 미흡, 개구부 방호 조치 미흡, 신호수 미배치 등의 주요 위험요인이 발굴되었으며, 지게차 LED 안전선이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각 구는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현재 모범사례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원‧조경시설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정기적인 교차·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현장의 안전관리 민낯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배울 점은 배워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자치구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타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은 충분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 ‘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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