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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3개 자치구 안전‧보건관리자 교차‧합동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3.06.01 10:00:30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광진구, 중랑구와 함께 현업작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자 교차·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자치구 교차‧합동 점검으로는 서울시 최초다.

 

이번 점검은 여러 직종의 현업근로자가 혼재돼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3구 모두 인지하고 전반적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상태 등 타구 전문가의 시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3개 구는 현업작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에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를 합동점검단으로 구성했다.

 

점검단은 3개 구에서 선정한 자원순환시설 등을 대상으로 4월 10일(광진구), 4월 26일(도봉구), 5월 10일(중랑구) 3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방지 조치 미흡, 개구부 방호 조치 미흡, 신호수 미배치 등의 주요 위험요인이 발굴되었으며, 지게차 LED 안전선이 대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각 구는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고 현재 모범사례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원‧조경시설 등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해 정기적인 교차·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점검은 현장의 안전관리 민낯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배울 점은 배워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자치구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타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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