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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3.06.01 16:53:4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신설, 공포(2023.3.28.) 됨에 따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기념일 날짜는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로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올해 9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통해 일천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관심을 높여 더욱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산가족의 날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행사 및 홍보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리는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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