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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 등록 2023.06.02 08:37:49

 

[TV서울=이현숙 기자]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1주일가량 쓴 뒤 부대에 반환했더라도 횡령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집에서도 살균수를 만들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부대 물품이었고, 가격은 4만6천900원짜리였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 중령의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그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중령은 소송에서 "전해수기가 어떤 기계인지 가족에게 시범을 보이려고 집에 가져갔고, 이후 깜빡하고 있다가 부대 진단 때 다시 떠올라 가져다 놓았다"며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은 군수품을 집으로 가져간 뒤 실제로 사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결국 인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중령의 비위는 군부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행위"라며 "군 내부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선택한 B 사단장의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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