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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승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의무도입 필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6.02 14:18:5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서·경찰서·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차량의 출동과 이송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녹색 신호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시스템으로, 2022년 12월 기준 전국 14개 지자체(경기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우선신호 시스템 현장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자체적인 테스트 기록에 기반한 출동시간이 평균 6분 14초로 나타났고,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후 4분 27초로 줄어들면서 1분 47초 감소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도입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신규ㆍ확대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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