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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삼국시대부터 제사 '가야진용신제'…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추진

  • 등록 2023.06.03 09:17:31

 

[TV서울=이천용 기자] 경남 양산시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는 삼국시대부터 전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사다.

낙동강 인근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에는 가야진사(伽倻津祠·경남 민속자료)라는 제사 터가 있다.

나루터신(津神)을 모신 제당이다. 신라가 가야(伽倻)를 정벌할 때 왕래하던 나루터가 있던 곳이라 전한다.

삼국시대부터 지역민들은 마을, 가야진사 주위를 돌면서 천신, 지신, 용신에게 빌고 노래·춤으로 한바탕 잔치를 벌이는 제사를 올렸다. 지역민들은 지금도 매년 4월 가야진용신제를 거행한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가야진용신제가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 성격을 가지면서 주민 화합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소개한다.

가야진용신제는 경남도 무형문화재지만,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니다. 양산시가 올해 가야진용신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키고자 동분서주한다.

양산시는 지역에서 1천년 넘게 전해 내려온 가야진용신제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면 양산시를 낙동강 하류권 역사문화관광벨트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산시는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과 함께 원동면 원동문화체육센터에서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미영 경남연구원 역사문화계승팀장은 "가야진용신제가 마을공동체가 전승 의지로 지켜낸 유일한 국가 제사지만, 관련 사료가 부족해 원형 고증이 어렵고, 전수생 확보가 어려운 이유 등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지역성을 갖춰야 한다.

김 팀장은 "가야진이 한반도 남쪽 관문으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인 점, 중앙에서 칙사와 축문을 내리는 국가 제사로 지금까지 유일하게 마을 공동체에 의해 전승되는 점 등을 통해 가야진용신제만의 차별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승격 전략을 조언했다.

이욱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은 "가야진용신제가 신라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이어진 점은 역사서, 지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오랜 시원(始原)과 함께 지역 주민에 의한 지속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를 방문한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가야진용신제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요청했다.

양산시는 올해 하반기 국가무형문화재 승격 지정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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