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5.2℃
  • 흐림서울 1.4℃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4.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4.1℃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4℃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정치


정우택 의원 '변호사-의뢰인 주고받은 자료 제출 요구 불가' 법안 발의

  • 등록 2023.06.03 09:2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