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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법정서 유한기 문자 공개…'거짓 언론플레이' 등 언급

  • 등록 2023.06.03 06:33: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과 고(故)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자신이 황 전 사장의 퇴직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사전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라 모두 공개하지는 못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황 전 사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종용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1월5일 유 전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모냈지만 답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이를 읽어나갔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황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저는 왜 사장님의 부끄러운 문제를 대장동에 묶고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황 전 사장)이 문자를 보낸 시간이 오전 7시40분이었고 9시42분에 답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받지 못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의 발언에 검찰은 "피고인이 말하는 문자는 저희는 모르는 내용으로 증거로 제출해 달라"며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심리 대상과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유한기가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대표의 질문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황 전 사장은 이에 앞선 검찰 주신문에서 2015년 1월 9박 11일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측근 위로 차원에서 간 여행이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안다'와 '모른다'는 순전히 주관적 내용으로 허위라고 입증하려면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 내야 한다"며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표면적이자 형식적인 반론에 불과하다며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을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 공적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자를 아느냐'는 질문에 '특정 시점에서 공여자를 몰랐다'고 답변한다면,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뇌물수수라는 행위를 부인하는 발언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 동반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골프 동반 여부'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편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김 전 처장이 2017년 3월7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의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님이 저한테 말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한다"며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님이 직접 전화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에…軍, 대공진지 설치 요구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주거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가 이들 아파트 꼭대기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거시설에는 대공방어시설이 구축된 사례가 없어 조합과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별도 진지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대안을 군 당국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서울의 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에 대공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대공방어협조구역 내에서 위탁고도(77∼257m) 높이로 건축할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 결과를 반영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위탁고도 높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기밀에 해당해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해당 기준이 적용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은 약 5곳으로 알려졌다. 군이 요구한 대공진지는 포대와 탄약고 설치 공간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 측은 사업성 저하와 단지 내 군 주둔으로 인한 생활 불편, 적의 타격 위협 노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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