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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與 "뭘 가르치겠다고"

  • 등록 2023.06.03 14:28:32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을 보면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며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 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김 의원의 법사위 사임과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라 의장님이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교육위 이동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통화에서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반발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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