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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휴직했다고 속여 고용지원금 1억원 타낸 사업가 징역형

  • 등록 2023.06.06 09:41:44

[TV서울=변윤수 기자] 멀쩡하게 근무하는 직원이 유급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타낸 사업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종로구 일대의 상권을 개발한 공간 기획 전문가로 방송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2명이 유급 휴직했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거짓으로 제출해 총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급휴직을 신고한 직원들은 모두 당시 정상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하거나 휴직하게 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국가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다시 납부해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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