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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기소...'대북 송금 의혹'

  • 등록 2023.06.06 06:44:23

 

[TV서울=이천용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구속기소)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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