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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공업축제에 70만명 넘게 다녀가…전국 축제로 만들 것"

  • 등록 2023.06.06 09:58:1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35년 만에 열린 울산공업축제에 7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울산공업축제는 1∼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렸다.

시는 기업과 근로자,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면서 당초 예상 인원 4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태화국가정원 남구 둔치와, 야외공연장, 왕버들 마당, 문수체육관 등 울산 전역에서 32개 프로그램 256개 부스로 꾸며졌다.

축제 백미인 퍼레이드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공업탑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까지 총 3㎞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오는데도 시민 환호를 받았다.

 

퍼레이드 시간 중앙로와 삼산로가 통제됐지만 시민 협조로 큰 혼잡 없이 마무리됐다.

축제 기간 공연과 기업관, 체험관, 먹거리 쉼터 등 256여 개 전시·체험 공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남구 둔치 메인 행사장 스포츠미디어타워는 기존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영상 표출시스템으로 행사장 상징물이 됐다.

마지막 날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폐막 불꽃축제에는 시민 15만 명이 참여해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과 드론 쇼를 감상했다. 축제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퍼레이드 때 도심 주요 도로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시민 안전을 확보했고 축제 현장에 경찰 부스를 설치, 각종 사건·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불꽃놀이가 열린 일산해수욕장 주변 밀집 예상 8개 장소에 방송·조명차 3대와 안전지킴경찰 10명을 배치해 실시간 흐름에 따라 안내방송을 하며 인파 분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철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장은 "울산공업축제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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