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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울산시 "공업축제에 70만명 넘게 다녀가…전국 축제로 만들 것"

  • 등록 2023.06.06 09:58:1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35년 만에 열린 울산공업축제에 7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울산공업축제는 1∼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렸다.

시는 기업과 근로자,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면서 당초 예상 인원 4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인파가 몰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축제는 태화국가정원 남구 둔치와, 야외공연장, 왕버들 마당, 문수체육관 등 울산 전역에서 32개 프로그램 256개 부스로 꾸며졌다.

축제 백미인 퍼레이드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공업탑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까지 총 3㎞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비가 오는데도 시민 환호를 받았다.

 

퍼레이드 시간 중앙로와 삼산로가 통제됐지만 시민 협조로 큰 혼잡 없이 마무리됐다.

축제 기간 공연과 기업관, 체험관, 먹거리 쉼터 등 256여 개 전시·체험 공간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남구 둔치 메인 행사장 스포츠미디어타워는 기존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형 영상 표출시스템으로 행사장 상징물이 됐다.

마지막 날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펼쳐진 폐막 불꽃축제에는 시민 15만 명이 참여해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과 드론 쇼를 감상했다. 축제 기간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울산경찰청은 퍼레이드 때 도심 주요 도로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해 원활한 행사 진행과 시민 안전을 확보했고 축제 현장에 경찰 부스를 설치, 각종 사건·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불꽃놀이가 열린 일산해수욕장 주변 밀집 예상 8개 장소에 방송·조명차 3대와 안전지킴경찰 10명을 배치해 실시간 흐름에 따라 안내방송을 하며 인파 분산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김철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장은 "울산공업축제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이어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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