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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3단체 "가짜뉴스 삭제 건의 적극 지지"

  • 등록 2023.06.07 16:0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5·18 가짜뉴스' 삭제를 건의하자,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18 3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통은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하 의원의 건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단체들도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한 이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댓글을 수집해 다음 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방통위에 5·18 관련 가짜뉴스를 삭제·시정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확인된 5·18 관련 가짜뉴스는 모두 589건이며 이 중 99건이 삭제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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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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