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2℃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2.4℃
  • 흐림대구 10.6℃
  • 흐림울산 9.6℃
  • 구름많음광주 11.9℃
  • 흐림부산 10.8℃
  • 흐림고창 11.7℃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8.8℃
  • 구름많음보은 9.7℃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3.0℃
  • 흐림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 등록 2023.06.07 17:01: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지난 1 월 말부터 롯데헬스케어 이훈기 대표와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사이에서 협의를 직접 중재해왔다. 한 의원은 양사 간 도 넘은 비방은 양사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

 

한 의원의 중재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양사가 조금씩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 오해를 풀기 시작했다 . 결국 양사는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은 받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상생방안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 의원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분쟁 대부분이 사업 초기 협업까지도 논의하던 사이에서 불신에 따른 갈등이 촉발되는 것 ” 이라며 “ 정치권은 한쪽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무경 의원은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 이라며 “상생 합의 이끌어낸 양사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다른 분쟁 해결에도 적용해 나가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