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與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5년 이상→7년 이상' 법안발의

  • 등록 2023.06.08 09:48: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천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명이 돼 1.5배가량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약 1천500명에서 약 4천500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