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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김학용, 마약 유통사범 징역 '5년 이상→7년 이상' 법안발의

  • 등록 2023.06.08 09:48: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개정안은 마약 유통사범에 대한 징역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약 8천명이던 마약사범이 2022년 약 1만2천명이 돼 1.5배가량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은 약 1천500명에서 약 4천500명으로 3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약 유통은 다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2차 범죄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살인과도 같다"며 "마약 유통 엄단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영상] 고동진 “검찰 해체되니, 정치 경찰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이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질의했다. 고 의원은 “생전에 남긴 자필 메모를 보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전혀 기억에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고인을 수사한 수사관은 모두 경찰 측이 파견한 경찰관”이라며 “유서 내용대로 경찰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 강압수사하거나 회유해 임의진술하도록 강요했다면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고인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경찰서에 배당됐다.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경찰 공무원은 정치 중립적이고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또, “검찰이 해체가 되니까 이제는 정치 경찰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라고 하는 주변의 우려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어떤 기획수사 표적 수사를 해온 것과 이번에 경찰이 양평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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