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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구혜선,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미지급 1억 달라"

  • 등록 2023.06.18 10:55:25

 

[TV서울=신민수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헤선이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소속사에 머물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5월 이 채널에 출연했다.

구혜선은 일단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를 위해 12회 출연료 6천만원과 편집 용역비 1천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천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워런 버핏, 깜짝 은퇴 선언 "연말에 물러날 것…시장에 겁먹지 말아야"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에서 올해 말 은퇴한다고 발표했다. 버핏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밝혀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오는 4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그레그 에이블 버크셔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이 올해 말부터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르도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2021년 에이블 부회장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회사의 비보험 사업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그동안 버핏 회장은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왔기에 그의 사후에야 에이블 부회장이 CEO를 맡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버핏 회장은 은퇴해도 버크셔 주식을 하나도 팔 계획이 없다면서 이는 에이블 부회장이 버크셔를 더 잘 이끌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경제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열린 60번째 연례 주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버핏 회장은 "무역이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계 다른 나라들이 더 번영할수록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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