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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피프티 피프티, 계약 분쟁 여파로 해외 일정도 줄취소

  • 등록 2023.07.05 17:33:58

 

[TV서울=신민수 기자] '중소 기획사의 기적'으로 불리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하면서 이들의 차기 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가요계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는 할리우드 영화 '바비' OST '바비 드림스'(Barbie Dreams)를 불렀지만, 이번 사태 여파로 뮤직비디오 촬영은 사실상 무산됐다.

멤버 아란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면서 뮤직비디오 촬영이 미뤄졌는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이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바비' OST 발매일은 오는 7일인데 아직 뮤직비디오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발매일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예정되어 있던 각종 해외 공연 일정도 줄줄이 취소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다음 달 미국 LA에서 열리는 '케이콘 LA 2023' 출연을 취소했으며, 1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해 미니음반 '더 피프티'(THE FIFTY)와 싱글 '더 비기닝 : 큐피드'(The Beginning : Cupid) 두 장의 음반을 냈다.

올해 들어 싱글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유행하면서 이들은 중소 기획사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글로벌 대형 음반사 워너와 유통 계약을 맺는 등 세계 진출까지 꾀했지만,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가요계에서는 '큐피드'가 올 상반기 최고 히트곡 가운데 하나인 만큼, '바비' 뮤직비디오 촬영과 해외 공연 외에도 여러 활동이 논의됐지만 무산됐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도 이날 오후 열렸다.

멤버들은 현재 소속사의 정산이 불투명하게 이뤄졌으며 멤버의 건강 악화에도 소속사가 활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큐피드' 프로듀서 안성일 대표가 이끄는 더기버스 간의 진실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 측이 멤버들을 몰래 영입하려 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고, '큐피드' 저작권을 자기 앞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안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안 대표 측은 이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기버스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트랙트가 주장하는 9천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 인접권"이라고 반박했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곡비 인보이스(청구서)에는 '뮤직 프로덕션 피'(Music Production Fee·음반 제작비)라고 적혀 있고, 더기버스가 지급한 양수도비 인보이스에는 '뮤직 인터렉츄얼 프로퍼티 라이츠 피'(Music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ee·음악 지적 재산권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더기버스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분명하게 소명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서 '멤버 빼가기'를 둘러싼 진실 공방의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그간 연예계에서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어온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불순한 세력의 인재 가로채기는 K팝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성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연예인 FA 제도 도입, 아티스트 임대 제도 등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가길 국회와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복 입은 공관위원장?…'컷오프 불복' 가처분 벌써 8건

[TV서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의 자율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법원이 이날까지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총 8건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제기됐다. 이 중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고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주호영 의원 등 5명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승현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박성호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돼 사실상 경선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명목상 제명 처분 불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후보 공천과 직결돼 있다. 주요 사안이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등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맡는 이 법원 수석부인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는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상당수 지역에서 경선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공천 불복' 가처분 신청은 이미 지난 지방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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