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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중도 사퇴…'총선 행보' 논란

  • 등록 2023.09.06 14:44:46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취임 1년 만에 사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 동구청장 출신인 김 이사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도 광주 동남을 지역구에 출마한 바 있다.

 

취임 전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던 김 이사장이 취임 11개월 만에 중도 사퇴하면서 선거 경력 쌓기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두 달간 김 이사장 SNS 게시물 14건 중 10건이 지역구 활동"이라며 "생활폐기물, 하수 폐기물 분뇨 처리, 악취 문제 등 할 일이 산더미인데 본인 얼굴 알리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시민들은 선거운동만 하는 이사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 시장과 광주시는 개인의 안위보다는 시민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정당인으로서 사무실에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통해 동조 투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 출마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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