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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 등록 2023.09.08 14:22: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조합은 원활한 초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향후 설계변경 감소 등으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올 것…그 바탕으로 조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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