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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 등록 2023.09.08 14:22: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조합은 원활한 초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향후 설계변경 감소 등으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페이+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페이+앱을 통해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12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들이 남은 상품권 잔액으로도 손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서울페이+ 앱의 ‘상품권 기부하기’ 기능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 기부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소액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차감되지 않고 기부금 전액이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다가오는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기부영수증 신청’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기부의 편리성을 높였다. 김재록 회장은 “서울페이+ 앱을 통한 간편 기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기부의 장을 열어줄 것”며 “앞으로도 서울 사랑의열매는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실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사랑의열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한파취약 어르신에 겨울나기 이불 전달

[TV서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5일, 올겨울 한파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구호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3,775세대를 대상으로 차렵이불을 전달하고 내년 3월까지 기온변화 극복을 위한 밀착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혹한기 대비 재난취약계층 종합 구호활동은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약자·어린이에게 한랭질환 예방 보호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빙그레, 엘지유플러스의 후원이 보태져 선제적인 구호활동 준비를 마쳤다. 적십자봉사원들은 행정기관의 추천과 평소 정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연 가구를 찾아가 혹한기 구호품을 전달하며 △에어캡, 문풍지 등 단열시트 부착 여부 △건강상태 이상 여부 △전문 심리상담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한다. 김숙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서울시협의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이불빨래를 하시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겨울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고 있다”며 “겨우내 우리 봉사원들은 후원을 통해 마련된 구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안부를 여쭙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 서울지사는 희망풍차 결연사업을 통해 후원받은 물품들을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며 △고독사 예방 정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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