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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

  • 등록 2023.09.08 14:22:1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졌다. 이로 인해 조합은 원활한 초기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향후 설계변경 감소 등으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속도는 높이되,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자 서울시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T/F(전담반)을 구성, 기존 시공자 선정 관련 입찰방식․과정의 보완점 등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내역입찰 외 ‘총액입찰’ 추가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홍보 금지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공동주택 성능요구 및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이 담겼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이는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해 제출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의 신속,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 이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명시했으며 모든 입찰에서 작성되는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을 유지토록 해 불명확한 설계도서로 인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정비계획만 있고 건축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키로 했다.

 

여기서 ‘정비계획’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을 말하며 ‘대안설계’란 정비계획의 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과 혁신 기술 등을 포함하여 제안하는 설계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만 대안설계를 제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을 10%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일명 ‘OS(Outsourcing) 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공공지원자로부터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조합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10월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앞으로 조합의 자금조달 등 사업속도 제고에 이바지해 고품질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공자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서울배달+ 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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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항소포기 국조' 협상 또 불발…세부 조건 놓고 이견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한다면, 기왕에 조건을 철회하고 수용하라고 했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세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해서 서로 입장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사 선임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간사 선임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소한 한 가지라도 민주당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든 세 가지 조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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