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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 등록 2023.09.11 11:05: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라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34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다”며 “하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라고 일갈했다.

 


김재진 시의원, “한강버스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재진 시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한강버스 선착장을 수상 교통시설로서 정의를 명확히 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서 혼선을 방지하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배려와 시민 의견 수렴을 명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 또한 선박 및 선착장 등 관련 시설의 성능 저하나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안전 확보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수상 교통은 특수한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업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 조항도 신설되었다. 향후 시행규칙 또는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등

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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