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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3.09.12 17:15:56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총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추윤구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에 돌입한 의회는 4일과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다음날인 6일부터 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 은 의원, 부위원장에 고상순 의원을 선출하고,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98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8.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구)소아청소년부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11억 원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등에 5억 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의무비용 등에 19억 원 ▲지급보조비 인상분 반영 등에 3억 원 등이다.

 

8일에 진행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전은혜 의원, 부위원장에 서민우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으며 오는 11월 16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추가 질의 및 답변을 이어 나갔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고상순‧김강산‧이동길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먼저 고상순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대응을 위한 개선방안 제안을, 김강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및 예우 확대를, 마지막으로 이동길 의원은 관내 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다.

 

추윤구 의장은 “집행부를 구의회의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무분별한 사전설명회와 사업설명서를 최소화했다”며 “집행부는 앞으로도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길 바라며 의원들 또한 약속된 상황에서 질문하는 새로운 문화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264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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