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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원비 꼼수인상·초과징수 무더기 적발…신고포상금 10배↑

  • 등록 2026.04.09 08:15:42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천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기타경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천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천2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의심사례들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2%)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계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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