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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민정 사진 '누드'라 주장한 가세연, 1천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3.09.13 17:43:37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시회에 걸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사진을 인터넷 방송에서 '누드 사진'이라고 부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천 덕적도 외곽 섬 순환선, 내년부터 운항 중단 전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덕적도와 외곽 도서를 순환하는 차도선인 '나래호'의 운항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옹진군에 "내년부터 덕적도 진리∼울도 항로의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선사가 운항을 꺼리는 노선에 정부가 국고 여객선을 투입해 위탁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운항결손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진리∼울도 항로는 덕적도 진리에서 출발해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 등 덕적도 외곽 5개 섬을 거쳐 본도로 돌아오는 노선으로, 1997년부터 국가보조항로(당시 낙도보조항로)로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은 지난해 11월 덕적도 외곽 5개 섬 직항선인 해누리호(인천항∼굴업도) 취항으로 나래호 승객이 급감해 국가보조항로 지원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운법 15조에 따르면 수송 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국가보조항로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나래호 승객은 1만57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6.7% 줄었다. 인천해수청은 나래호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누리호가 덕적도를 경유하도록 항로를 일부 조정하면 덕적도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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