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9.6℃
  • 흐림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12.4℃
  • 맑음대전 10.3℃
  • 박무대구 8.2℃
  • 구름조금울산 15.1℃
  • 맑음광주 12.0℃
  • 구름조금부산 16.7℃
  • 구름많음고창 10.0℃
  • 구름조금제주 17.3℃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5℃
  • 구름조금강진군 9.9℃
  • 구름조금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16.5℃
기상청 제공

사회


'마약 상습 투약' 작곡가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14 10:45:23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