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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등록 2023.09.14 11:28:32

 

[TV서울=나재희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 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 2019년 7월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1천만 원과 46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경기교육감 진보 단일화 부정의혹 수사의뢰…선출 후보는 그대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 등록 등 부정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하면서도 안민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은 유지했다.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전날 오후 늦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의 결과를 유은혜 예비후보 측에 발송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전날 회의에서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 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단일 후보 확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유 후보 측이 요청한 수사 의뢰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유 후보 측이 단일화 과정 중 선거인단 대리등록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단일화에 참여한 안, 유 후보와 박효진, 성기선 등 모두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지난 22일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그러나 유 후보 측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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