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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2,570선 회복… 기관 대량 매수에 상승

  • 등록 2023.09.14 16:31:12

 

[TV서울=신민수 기자] 코스피는 14일 기관 투자자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장보다 38.19포인트(1.51%) 오른 2,572.89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0.19포인트(0.40%) 오른 2,544.8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2,139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7일 1조8천억 원 이후 약 1년 8개월 만에 최대 금액이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천45억 원, 5,158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한 점에 시장이 더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 순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상방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올라 전달(3.2%) 대비 상승 폭이 커졌으며 시장 전망치(3.6%)도 웃돌았다.

 

다만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올라 전달(4.7%)보다 상승세가 둔화했으며 시장 전망치(4.3%)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CPI는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예상돼 온 만큼 시장은 근원 CPI 상승세가 둔화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시가총액(시총) 상위권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13%), SK하이닉스(3.12%), LG에너지솔루션(2.73%), POSCO홀딩스(4.54%) 등 대형주들이 고루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신한지주(-0.27%), 삼성화재(-1.32%) 등이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1.52%), 의약품(1.32%), 전기·전자(1.95%) 등 대다수 업종이 올랐다. 종이·목재(-3.11%)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75포인트(1.90%) 오른 899.4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47포인트(0.62%) 오른 888.19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82억 원, 937억 원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지난 6일 이후 6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순매도세를 멈췄다.

 

개인은 2,449억 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3.64%), 에코프로(0.56%), 엘앤에프(0.75%)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비롯해 HLB(3.73%), 에스엠[041510](1.31%) 등이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조4,670억 원, 10조84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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