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월)

  • 맑음동두천 4.4℃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9.7℃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9.2℃
  • 구름조금제주 14.5℃
  • 맑음강화 7.1℃
  • 맑음보은 5.2℃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11.0℃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사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청탁 뇌물'

  • 등록 2023.09.15 11:10:57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범행 외에도 폐쇄회로(CC)TV 납품계약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행비서 A씨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돈을 받은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金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우려 심각…서울시 근시안적 단견"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宗廟)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고층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님, 허민 국가유산청장님,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 (종묘에) 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해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무리하게 한강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뼈대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반발 계속…"범죄수익 환수 막혀"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