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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청탁 뇌물'

  • 등록 2023.09.15 11:10:57

 

[TV서울=이천용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의 성립, 공소장변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대가로 4억5천만원 상당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경찰관 쪽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9년 7월 박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원과 67만원 상당의 와인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벌금 1천만원과 46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이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원, 1억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경찰관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다만 수행비서 A씨의 상고는 받아들여 박씨와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받은 돈은 수행비서 업무에 드는 경비를 박씨로부터 사전·사후에 받은 것일 뿐 부정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은 전 시장과 공모한 범행 외에도 폐쇄회로(CC)TV 납품계약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고 은 전 시장에게 4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행비서 A씨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돈을 받은 A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시,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예상 지역 9곳 대상 특별 안전관리대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

최진혁 시의원, “전세9년 갱신 도입 시 전세시장 공급 위축 및 월세화 가속”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발의한‘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전세9년 갱신’ 조항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2년(총 4년)’인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3년+3년(총 9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진혁 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고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장기 임대가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신규 전세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 계층의 주거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진혁 의원은 “전세사기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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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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