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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치안협의회 민관 합동순찰대 발대식 개최

  • 등록 2023.09.19 13:14:39

 

[TV서울=박양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8일 구청 바람마당에서 성북구치안협의회 민관 합동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순찰참여 단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성북구는 최근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지난달 22일 민-관-경 치안 관계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어 29일에는 성북구, 성북구의회,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소방서, 성북세무서 7개 유관기관 실무 부서장이 모여 치안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치안협의회는 무차별 범죄 대응을 위한 순찰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순찰조직 확대 및 민관 합동순찰 ▲치안협의회 합동순찰대 발대식 ▲보안 관련 시설·장비 보강 ▲ 의료·복지 시스템을 활용 선제적 위기관리 연계 등에 뜻을 모았으며, 이날 그 첫걸음으로 민관 합동순찰대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 성북구청 마을안전협의회(회장 박상일) 및 성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정철석), 종암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박종삼)의 민간대표 3인이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폐회 후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성신여대, 한성대입구역, 월곡역 일대에서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치안협의회 민·관 합동순찰대가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서 ‘안전한 성북’,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며, 성북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합동순찰대는 기존 7개 단체에서 19개 단체로 확대해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찰서에서 선정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집중순찰을 펼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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