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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영훈 도지사 11월 22일 결심공판...'공직선거법 위반'

  • 등록 2023.09.20 16:30:41

 

[TV서울=나재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검찰 구형이 기소 1년 만인 11월 22일 이뤄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3명에 대한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변호인과 논의 끝에 오는 11월 22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다만, 1심 선고가 연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선고는 언제 이뤄지느냐"는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검토할 자료가 광범위해 연내에 선고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다음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하고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할 것에 대비해 11월 8일도 공판 기일로 잡았지만, 오 지사 측 변호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 아니라 오 지사가 진술을 거부할 소지가 커 실익이 거의 없다"고 주장해 실제 공판이 열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오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증인 신문 후 오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오 지사 등을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 등은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와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또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대비한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캠프 내 선언문 작성자를 지정하고 초안을 만들어 이를 여러 단체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리도록 한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오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5월 22일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40명에 달하고, 증인 신문 시간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1심 선고가 6개월 이상 지연됐다. 이 규정은 따로 강제할 수단은 두고 있지 않다.


동대문구, 줄넘기 활성화 위한 협약 맺고 시범단 창단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월 22일 서울시줄넘기협회, 경기도줄넘기협회, 동대문구체육회 간 체육교류 확대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줄넘기 종목의 전문성 강화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경기도 내 줄넘기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과 연계해 전문 지도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 자문, 선수 육성 체계 고도화 등 실질적인 교육·훈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합동 시범공연과 공동기획 행사 추진, 학생지도와 멘토링, 재능기부, 합동훈련 운영 등 인적·교육적 교류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업무협약에 이어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동대문구줄넘기협회가 주관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 창단식도 진행됐다. 행사는 창단 선언과 단원 소개, 시범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시범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창단되는 동대문구 줄넘기시범단은 지역을 대표해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시범공연을 펼치며 종목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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