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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회 기숙합창단 탈출하자 잡으러온 엄마·언니…벌금 200만원

  • 등록 2023.09.24 09:13:14

[TV서울=변윤수 기자] 5년 동안 개신교 계열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교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있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이 교회 소속 합창단 단원으로, 10대 후반부터 5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8월22일 규율을 어기고 탈출했다. 역시 해당 교회에 다니다 그만둔 친구의 집에 피신했다.

하지만 어머니와 언니, 다른 교인들은 A씨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어머니와 언니 역시 교인이었다.

A씨를 수소문하던 이들은 이틀 후 새벽 서울 관악구의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양팔과 몸을 잡아 제압한 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합창단 기숙사에 도착할 때까지 32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교인 B씨는 욕설을 하며 '하느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착한 기숙사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경찰은 B씨 등에게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이들을 분리했고 A씨는 다시 관악구 친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A씨 어머니와 언니 등이 다시 친구 집으로 몰려왔다. 특히 어머니와 언니는 문을 두드리면서 A씨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생활하는 기숙사·합창단으로부터 이탈한 피해자에게 합창단 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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