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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내분 반사효과? 선거에 득실 없다"…與, 민생·경제 '올인'

  • 등록 2023.09.24 09:19: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정국에서 제1야당의 내홍에 거리를 두고 대야 공격을 자제한 채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내부 갈등이 폭발하며 혼돈에 빠진 사이,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는 집권당의 면모를 극대화함으로써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당 안팎에선 '총선 득실' 계산이 분주하지만, 지도부는 '야당 분열 반사효과'에 기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심야에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언행 자제령'을 내렸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바통을 이어받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애초에 현 상황은 '반사효과'로 얻을 것보다는 정치 공세에만 집중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잃을 게 더 많다고 보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튿날 곧장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로 향했다. 서문시장 상인들 앞에서 "민생을 향해 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경제"라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이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작은 이익에 자꾸 연연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설파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장에는 '민생부터 민생까지'라는 문구로 뒷걸개를 바꿨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민생·경제 '올인' 전략으로 방향을 잡고 나선 것은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무당층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양당 모두 고정 지지층만 간신히 부여잡고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셈이다.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고려하면 이런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는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눈에 띄는 정책 의제를 내놓거나,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서 대선·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보낸 중도층 민심을 붙들어 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임 정권 심판론 내지는 각종 이념 논쟁도 집토끼 결집에는 효과를 거뒀지만, 중도층 유인에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분석인 셈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까지 당분간 민생현장 방문에 주력할 방침이다.

25일에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강서구 일대 상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이재명을 보고 정치하지 않는다"며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다툼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과,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반사효과가 아니라 차별화 효과"라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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