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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주항공청 위상·소속기관 놓고 이견…연내 개청 불투명

  • 등록 2023.09.24 08:22:38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 중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5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존 우주 연구개발(R&D) 기구들의 소속기관화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여러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 사실상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19일 열린 안조위 3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양당 간사실 보좌관 등 6인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두 차례 회의한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위상과 관련해 조직의 장은 '장관급이 아닌 그 이하'로 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주청을 어디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갈렸다.

 

협의체는 세 가지 안으로 ▲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으로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은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폐지하는 대신 우주항공청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것 ▲ 차관급 우주항공청으로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것 ▲ 과기정통부 소속이 아닌 우주항공처를 신설하고 기관장은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으로 하고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것 등을 보고했다.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 두자는 정부·여당 입장과 부처간 조율 기능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면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여전히 모이지 않은 것이다.

당초 과기정통부가 원했던 국가우주위 부위원장을 과기정통부 장관이 그대로 맡는 방안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항우연이 제시한 우주항공청 거버넌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둘지도 논쟁거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공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은 각 부처 우주항공 업무를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기존 우주 R&D 담당 기관의 연구조직을 발사체연구센터, 위성연구센터처럼 외부 임무센터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항우연과 천문연은 사실상 기관을 쪼개는 형태라며 반대하고 있다.

항우연은 지난 8일 이례적으로 국회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항우연이 다른 의견을 낸 것이다.

항우연이 국회에 낸 의견서에 따르면 항우연은 인프라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 조직은 임무센터로 지정하면 설계부터 운영에 이르는 기술개발 과정이 분절화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문연도 국회에 일부 부서의 임무센터 지정 형식보다 산하 소관기관화를 통해 집중 지원하는 게 바림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임무센터 지정은 하나의 예시일 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수행할지, 수행한다면 어느 수준인지 등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차 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이 산하에 R&D 조직을 만들고 기존 항우연, 천문연과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우주항공청 안에서 개념설계 같은 연구기능을 갖는 것이지 또 다른 연구기관을 둘 여력도 없다"며 "기초적 개념설계도 R&D인 만큼 일부 R&D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열어 뒀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에 주어지는 특례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에 강력한 인사권을 주고 직원에게는 백지신탁 면제 등 상당한 권한을 준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야당은 우주항공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25일 우주항공청에 대한 결론이 모아져도 향후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당초 목표했던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행안위에서 정부조직법도 함께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10월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1월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 시행 시점을 본회의 통과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도 진행 중이나, 법 통과 시점이 11월을 넘기면 개청은 결국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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