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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 재정립해야”

  • 등록 2023.09.25 09:54: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의원은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이다.민주당도 위기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능한 폭정과 야당분열공작때문”이라며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선명하고 강력한 민주당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저의 경험, 전략, 정책, 돌파력으로 민주당을 묵직하고 날카로운 칼로 되살리겠다”며 “원칙을 확고히 지키되 지혜롭고 신속하게 당을 안정시켜 강서 승리를 이루고 총선승리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한다. 어려움 많았던 정치행로를 걸어오며 국민과 당원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임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부족함이 많지만 어려운 시기라 제 쓰임이 있으리라 믿는다.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어려운 시기가 아니면 나서지 않았을 것이다. 어려우니까 김민석이다. 당을 생각하면 김민석이다”라며 “강하고 선명하게 당과 대표를 지키겠다.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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