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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찰 국민께 사과“

  • 등록 2023.09.26 10:13:37

 

[TV서울=이천용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 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사익편취 및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듣고 정말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씨의 비위를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탄핵 사태의 책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한 건 2021년 말 특별사면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친박계 인사들을 향해선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출마)이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일이 못 된다"고 했다.

 

다만 "정치 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진영 대선후보로 정권교체를 한 데 대해선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말했다.

 

탄핵 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 대해선 "마음이 참 착잡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핵 대응 방식이라든가, 동맹국들과의 불협화음 소식을 들으면서 나라 안보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한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을 거론하며 "안보를 위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 감옥에 들어가 다행이었다"라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죄를 받은 일부 사안에 대해선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롯데·SK가 낸 출연금이 제삼자 뇌물죄로 인정된 데 대해 "이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다. 또, 그룹 회장들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임 시 국정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 36억5천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 왔다'기에 '지원받아 일하는 데 쓰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썼는지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제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전혀 없다"며 "(특활비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 불법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선 말했겠지만,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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