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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나서

  • 등록 2023.09.26 11:04:2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이러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등의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 수사대상은,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쓰레기 등으로 생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 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해당 동)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자가 항시 거주하면서 사업자 거주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0㎡ 미만 주택의 빈방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공동주택 내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하는 정황 발견 시에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중주택 내에서의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김용술)는 지난 29일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김용술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성미․도병두․엄샛별․이인식․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 관계 공무원, 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드론활용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7개월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IoT,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천형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그 결과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과 ‘드론 실시간 관제 시스템’을 결합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운영 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교통·재난·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또한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 방향으로 다음의 3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 ▲전담 조직과 관제센터 공식화 ▲상시 운용 인프라 확대 ▲제도·신뢰 기반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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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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