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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늦고 판결문은 안 주고…"법원, 40% 이상 신청 거부"

  • 등록 2023.09.29 09:05:13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원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제공률이 5년째 50%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을 받아보려 해도 10건 중 5∼6건만 허용돼 재판 결론과 이유조차 명확히 알기 힘든 '깜깜이 법원'인 셈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비판 속에 결과물인 판결문 제공마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법원 판결서 사본 제공 현황'에 따르면 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81만6천897건의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아 이 중 56.8%에 해당하는 46만3천637건만을 제공했다.

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매년 40% 이상의 신청 건은 제공이 거부된 것이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민원인이 대법원에 판결서를 신청해 받아보는 데까지는 평균 29일이 걸렸다. 2018년 11일이 소요됐던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고법은 같은 기간 4.8일에서 14.4일로 3배 이상 늘었고,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8.3일에서 15.5일로 증가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민원인이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판결문을 주게 돼 있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 사법 서비스인 판결문 제공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판결문 제공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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