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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 간호' 자격 기준 완화 추진…"전문성·질 저하" 반대도

  • 등록 2023.10.01 10:06:3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 현황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가정간호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간호계 등 일각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 완화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전문성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정간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복합적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인 가정 간호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이뤄지는 간호·처치에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사회는 "전문 간호사 배출이 적다고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이 일정 기간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 기준 완화는 지역 사회에서 간호받는 대상자나 간호사 모두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실무 현장 실태를 모르는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가정간호사회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회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입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400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복지부 측은 "증가하는 의료·돌봄 간호 수요를 충족하고자 가정간호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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