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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정 간호' 자격 기준 완화 추진…"전문성·질 저하" 반대도

  • 등록 2023.10.01 10:06:32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정부가 가정 간호 인력 자격 완화를 추진하자 간호계는 가정 간호 전문성과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올해 5월 간호계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에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며 법 제정이 무산된 '간호법 사태' 이후로도 정부와 간호계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가정 간호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환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치료·간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원에서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과정(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가정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에 따르면 가정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대학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6곳이 있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31명의 인력이 배출됐다. 가정 전문 간호사는 총 6천639명이다.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 현황

요양시설보다 살던 집에 머물며 노후 돌봄·치료를 받길 원하는 노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가정 전문 간호사 배출은 연 20∼30명대에 그쳐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가정 전문 간호사만 할 수 있는 가정간호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간호계 등 일각에서는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 완화가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며, 전문성 강화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정간호사회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복합적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 환자인 가정 간호 대상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가정에서 이뤄지는 간호·처치에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사회는 "전문 간호사 배출이 적다고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급하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이 일정 기간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전문 간호사 자격 기준 완화는 지역 사회에서 간호받는 대상자나 간호사 모두 위험한 환경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실무 현장 실태를 모르는 입법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가정간호사회는 입법예고안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회원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입법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당 입법예고에는 400개가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렸다.

이런 우려에 대해 복지부 측은 "증가하는 의료·돌봄 간호 수요를 충족하고자 가정간호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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