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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10.02 08:52:1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초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실시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학교 전담경찰관이 알려주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재단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울성동경찰서, 서울광진경찰서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 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서울시 5개 교육지원청(남부, 동작관악,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과 연계해 초, 중, 고등학교 총 83개교, 413학급,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이번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 교육을 통해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8월 성동·광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SPO 특화 교안을 공동 개발해 교육에 활용한다. 이 교안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소개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사례 ▲관련 법령과 처벌규정 ▲예방 및 신고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은 총 2교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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