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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10.02 08:52:1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인교육청-굿네이버스, 위기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추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와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전문 기관의 인프라를 연결, 보다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희망 편지 쓰기, 아동 권리 교육, 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위기 가정 및 돌봄 대상 학생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장학금, 방학 중 식사 지원, 지역 연계 복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사업들을 위해 교육지원청은 굿네이버스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조영인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들이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용인형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이라며 "굿네이버스와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재규 굿네이버스 경기남부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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