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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윤수 부산교육감, 이달 18일 사전선거운동 항소심 첫 공판

  • 등록 2023.10.02 08:52:13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이달 18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8일 오후 부산고법 2-2형사부 심리로 하 교육감과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있다.

하 교육감과 포럼 임원진들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포럼을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각종 홍보 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거 공보에 있어서는 허위 학력을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인지도 등으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하 교육감에게는 벌금 700만원,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상고까지 간다면 형 확정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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