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배를 타고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이며, 일행 1명은 밀입국 뒤 육로를 통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동 동선 등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 중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들 모두 중국 국적자로 중국에서 출항한 것으로만 확인된다"며 "자세한 출항 위치와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