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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JYP,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사옥 신축…755억원에 부지 낙찰

  • 등록 2023.10.24 17:13:37

[TV서울=신민수 기자] 걸그룹 트와이스와 그룹 스트레이 키즈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통합 신사옥을 짓는다.

JYP는 이를 위해 755억원에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 토지 1만675㎡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낙찰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JYP는 '사옥 신축을 위한 유형자산(토지) 취득'이라고 밝혔다.

JYP의 현 사옥은 2018년 입주한 것으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올림픽공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사 하이브, SM, YG 등과 비교할 때 회사의 사세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시각이 제기돼 왔다.

 

JYP는 "중장기적 사업 확장에 따른 물리적 공간 확보 및 통합 사옥 증설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JYP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천517억원에 영업이익 457억원을 기록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성공시키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스트레이 키즈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연이어 1위를 기록하는 등 소속 가수들의 호황이 이어져 JYP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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