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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윗집서 도청' 오해해 이웃에 둔기 휘두른 20대 구속기소

  • 등록 2023.10.24 17:22:0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도청당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위층 이웃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이런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달 5일 검찰에 송치됐다.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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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 '2차 특검법안' 통과…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제외됐다.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운영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사 2명 이상을 파견받도록 한 의무 규정은 이번 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가 이미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 신설됐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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